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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 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는 발생 월수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여 실제 프리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구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Q.  회사 입사 후 연차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리 연차를 선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0개인 것입니다.
Q.  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등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거나 직무전환이 거부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진퇴사한 후 단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지났을 때 비로소 수당청구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 및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미 발생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포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사 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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