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등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거나 직무전환이 거부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진퇴사한 후 단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