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