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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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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4.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27시간 유급처리해야 하며, 한 달 월급 산정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유급시간은 117.31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곱하면 약 1,176,670원이므로 총 월급을 고정적으로 130만원 지급 시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속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본채용거부는 가능하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나, 시용근로자에 대해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기에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자의로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 절차를 거친다면 설득- 사직서 작성-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그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인데 원래 5월 1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 근무했다면 특별히 사전에 휴일대체하지 않은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즉 366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5월 22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월차)와 24년 5월 2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존재하고, 25년 5월 22일에도 출근해야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1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총 생성 연차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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