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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퇴사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가족이 제 퇴사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 자격상실을 가족이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어머님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여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정리해고라면 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르는 것이며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라면 위 조항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규정(23조 및 27조)를 따르면 됩니다. 또한 해고일 경우라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Q.  퇴직금 4대보험 공제하고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이미 퇴직금 지급 이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공보험에 따른 보험처리이나 공상처리는 개인간의 합의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주로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위법합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산재처리 시 치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공상처리할 경우 1회성으로 합의가 마무리될 경우가 많습니다.
Q.  4년쯤 전에 일한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를 민사상으로 다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체불일로부터 5년이기에 형사절차는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아닌 형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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