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의 영업일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에, 하루에 2인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급이 지급되나, 0.5배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인 8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Q.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