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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전에 다니던 직장임에도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우니, 위 사유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멀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봉이 인상이 없어서 퇴사려하는데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물론 계약사항으로 인수인계 의무를 부과하는 편이 통상적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좋겠으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회사 사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퇴사하는 것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기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에, 노동청에 일을 신고할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거 이걸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태그 기록, 업무 이메일이나 SNS 발송 내역, 구체적인 업무일지 등을 초과근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 역시 1년간 작성했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배달내역이나 야근 사진은 정황증거로 활용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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