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전에 다니던 직장임에도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우니, 위 사유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멀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