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본시급은 최저시급 위반이라 그 효력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별론으로 하고, 심야근로 역시 기존근무 1배+ 야간근무 0.5배입니다. 다만, 기존 근무는 8시간 근무에 포함되어 있기에 1배는 생략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자면, 월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 5시간*12,000원= 60,000원 +야간근로 3시간*12,000원*1.5배=54,000원인 114,000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Q. 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명시적인 지시가 아닌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은 사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 승인을 득한 후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적정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