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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알바 다니다 정식 직원으로 다니면 어떻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월급은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정기지급일을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무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이나, 임금 자체는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본시급은 최저시급 위반이라 그 효력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별론으로 하고, 심야근로 역시 기존근무 1배+ 야간근무 0.5배입니다. 다만, 기존 근무는 8시간 근무에 포함되어 있기에 1배는 생략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자면, 월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 5시간*12,000원= 60,000원 +야간근로 3시간*12,000원*1.5배=54,000원인 114,000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Q.  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명시적인 지시가 아닌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은 사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 승인을 득한 후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적정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Q.  겸지규정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기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징계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미지 등에 손해를 가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도퇴사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임금 일할계산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세전급여*재직일수/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21일/31일로 계산한다면 세전 일할계산된 월급은 약 1,693,550원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면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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