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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수리208
거대한관수리208

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209시간+명시된 고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매달 13시간의 연장근로 및 이에 대한 수당 000,000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209시간+13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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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확인된다면, 전체 월급을 (209시간+(13시간*1.5))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및 고정수당)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계산하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여, 월 급여를 (209시간 + 13시간 x 1.5)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거나 "(월통상임금+고정연장수당)/(209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분자에는 13시간*1.5를 한 가산수당을 합산하고, 분모에는 13시간*1.5=19.5시간을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되어 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209x시간외근로시간x1.5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