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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확인된다면, 전체 월급을 (209시간+(13시간*1.5))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어서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되며 한 주의 총 유급 시간은 24시간+3.2시간인 27.2시간에 해당하여,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약 118.2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곱한 세전 월급은 약 1,185,4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할 경우 기존 1,185,400원에 주 연장근로 8시간*4.345*시급*0.5배인 약 174,321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1,359,721원입니다. 월급제로 정했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변동해도 월급은 고정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이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저도 챗지피티를 활용하고 있으나 챗지피티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 2주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3, 4주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번만 반영하여 1주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10,030원인 32,096원의 2주치 총 64,1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3, 4주만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같은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Q.  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수령, 사직서 작성 등을 통해 사직한 이후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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