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어서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되며 한 주의 총 유급 시간은 24시간+3.2시간인 27.2시간에 해당하여,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약 118.2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곱한 세전 월급은 약 1,185,4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할 경우 기존 1,185,400원에 주 연장근로 8시간*4.345*시급*0.5배인 약 174,321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1,359,721원입니다. 월급제로 정했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변동해도 월급은 고정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이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저도 챗지피티를 활용하고 있으나 챗지피티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 2주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3, 4주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번만 반영하여 1주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10,030원인 32,096원의 2주치 총 64,1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3, 4주만 추가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