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한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시간, 근태관리, 고정된 급여 지급 등의 적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퍼블릭 헬스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위 기간에 대해 별도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3.3%을 떼는 경우(위법하나 별론으로 하고)이거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총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현 직장 퇴사 후 곧바로 5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7개월 내에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