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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3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는 별도이므로 각각 신청 가능하나,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내용과 다르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상황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같아보이진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판단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해준다 하는 의미는 사실상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역시 부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한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시간, 근태관리, 고정된 급여 지급 등의 적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퍼블릭 헬스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위 기간에 대해 별도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3.3%을 떼는 경우(위법하나 별론으로 하고)이거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총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현 직장 퇴사 후 곧바로 5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7개월 내에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라면 24년 3월 10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5년 3월 9일까지 근무하는 날이므로, 25년 3월 16일 퇴사 시 1년 조건은 충족하며, 소정근로시간 역시 충족할 것으로 보여 특별히 근속기간을 제외하게 되는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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