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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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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며, 1명의 자녀에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명당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개정법에 따른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인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 못받았다고 끝난다기보다는, 접수한 번호로 담당이 배정되었다는 안내가 송부되이 이를 참고해서 추후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알바할 때 3.3 안떼는 곳은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곳이라면 근로자로 사용하는 곳일 것이고, 이 경우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맞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없이 금액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원천세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관계상 우위에 따라 하급자나 동급자라도 수적 우세, 학력, 지연,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괴롭힘 주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월 209시간 근무 미달 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퇴근이나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기퇴근이나 지각은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한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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