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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1일로 다시 계약합니다. 4일부터 계약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 역시 3월 1일 취득이 아니므로 4월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텐데,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다음 달부터 사용가능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무단결근이든 사전에 협의가 된 결근이든 불문)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건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7. 10.]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작성일과 변동된 근로조건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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