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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측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면 한 달 이상은 근무해야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니 그 미만 근무할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산이 필요없는 곳이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편의점아르바이트 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5시간 근무한 것이 고정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근무일수와 다릅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한 경우라면 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병이었다면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날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면 새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7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처리합니다.다만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일한다면 8시간까지는 연장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위 시간대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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