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사한 날 다음날 부터 지금까지 알바중인데 지금 한달도 안됐어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알바에서 사대보험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이상 계약을 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전에 1년을 일하였다면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측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면 한 달 이상은 근무해야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니 그 미만 근무할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