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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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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연장을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

1개월 계약직이었는데 업장에서 2개월 더 연장 요청했을 때 2개월 연장은 거부하고 1개월만 연장 승낙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한 후 그 이상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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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연장한 이후에 사업주로서도 연장 요청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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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1개월만 연장 승낙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한 후 그 이상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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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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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연장된 계약이 종료될 때 회사에서 다시 연장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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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연장이 이루어졌고, 그이상 사측에서 연장의사없이 종료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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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1개월로 합의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이후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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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날 경우 다시 회사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