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한달간 무단결근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1. 해고일자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예) 9월 30일부터 무단결근, 회사에서 10월 31일부로 해고처리 >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하는 의무가 발생되는지?
3. 무단결근중인 직원의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결근을 휴가사용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지?
4.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한 한달간의 급여가 0원일텐데 무단결근일이 포함된 급여귀속월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는지?
5 무단 결근 자의 (연락두절) 해고처리 및 급여,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징계는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일은 소급하여 정할 수 없으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 신청하지 않았으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일자 정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이겠습니다.
해고예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전 3개월 안에 포함되어있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시켜줄 필요 없습니다.
무단결근일이 포함된 급여귀속월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임의의 날짜로 할 수 있으나 해고일 당일과 통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됩니다.
무단결근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나서서 연차를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무급처리된 기간을 포함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현재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근 처리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 게 안전하며, 근무제공이 불능일 경우 해고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결근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장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지정하되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30일전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결근한 날을 휴가사용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해고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지나면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물론 무단결근한 기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