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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하나, 합의없이 14일이 지난 월급일에 지급할 경우 위 규정 위반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그 이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할 것이며, 11월 1일부터 가입될 경우 한 달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위 질문대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 재직 중이라면 큰 의미는 없지만, 말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는 이유로 재직기간도 10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후에도 화해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부여한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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