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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화해기간등을 주지는 않을련가요?

오늘 심문갔다왔는데

상대측은 화해의사 없다고

의장분께서 이따 결과 통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끝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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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에서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의장이 결과 통보를 한다고 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바로 판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기간은 양측이 화해 의사를 보일 때 주어지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이후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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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양 당사다가 모두 화해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화해의사가 없다면 화해기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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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가 화해의사가 있는 경우에 화해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한 쪽이 화해의사가 없다면 주어지지 않고 당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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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심문회의에서 별 다른 말 없이 심문을 마쳤다면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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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합의(화해)의사가 양쪽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문회의에 따라 인용, 기각 이 결정되게 됩니다.

    심문회의 개최일 8시에 문자로 통보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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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화해 의사가 없음을 최종 통보받은 것이라면 화해기간은 종결되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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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이 화해의사가 없다고 했다면 화해가 성립할 수 없으니 별도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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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권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드문 경우이지만

    화해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위원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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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후에도 화해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부여한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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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심문회의에서 화해를 권고했는데, 상대가 거부했다면, 판정(인정,기각, 각하)으로 나옵니다.

    오늘 8시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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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화해권고 회의는 당사자가 화해 의사가 있을 경우에 진행되며,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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