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10/31 ,11/1일 이렇게 2틀을 워크샵으로 인하여 쉬는데 이틀 동안 무급 또는 연차로 진행 하라고 하는데 꼭 써야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쉬는건데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쉬더라도 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에 동의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급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를 적법(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쉬고,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