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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화적인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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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된 날까지는 근무기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임금이 지급된 날까지는 재직중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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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한 대가입니다. 임금 지급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다를 수 있으며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재직하여 근로한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할 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임금지급기간과 재직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 등을 거쳐 퇴사가 확정된 날 이전은 임금이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 재직 중이라면 큰 의미는 없지만, 말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는 이유로 재직기간도 10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 20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가 재직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