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된 날까지는 근무기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임금이 지급된 날까지는 재직중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한 대가입니다. 임금 지급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다를 수 있으며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재직하여 근로한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할 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임금지급기간과 재직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 등을 거쳐 퇴사가 확정된 날 이전은 임금이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 재직 중이라면 큰 의미는 없지만, 말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는 이유로 재직기간도 10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 20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가 재직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