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입사를 하고 10일정도 지난 (10.10) 근무가 생각했던게 아니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서 작성시 근로기준법상 14일 2주이내 지급이나 회사 사정상 여차저차 해서 지급일이 초과 될수 있단 글을 보았는데 그럼 14일이 지난 이후
예를들어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 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정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후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하나, 합의없이 14일이 지난 월급일에 지급할 경우 위 규정 위반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