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