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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나오지 않더라도 월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0.5배 가산수당만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 월급에 그 날 근무한 시급만큼 추가되어야 합니다.
Q.  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 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개로,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공휴일이라도 회사에서 다른 휴일을 별도로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사직사유가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Q.  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 월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을 계산하여 36시간의 주 유급시간이 산정되고, 여기에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최저시급을 곱한다면 약 1,568,900원의 월급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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