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 도급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나 그 외 시급제, 단기간,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전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Q.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에 곱하여 총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그 액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80,240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가 10개라면 802,4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의 법정 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통상임금은 약 10,833원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내용상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