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