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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2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인정되며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약 104.3시간의 유급시간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면 약 1,045,930원의 최저월급이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Q.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매년 4월 28일로 올해 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 복귀한 산재근로자나 이를 지원한 기관 등에 대해 기념일을 맞아 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포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인사발령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자가 더 큰 경우에 문제없이 인사발령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2320)
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식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보다 작성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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