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근로 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즉, 월요일 6.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고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므로 3.5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 자체는 36.5시간이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4+4+0.5+8.5시간인 17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처리하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처리할 필요는 없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주 5일 12시간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됩니다. 만약 하루에 4명만 근로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 50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의 유급근로시간이 결정되며, 월급제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월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후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527,660원이 세전 월급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요청할 것은 아니지만, 위 근로조건에 따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