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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남겨진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연차수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기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장 측면에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아무렇게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가 사규에 규정된 휴가 중 하나로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처리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출근하고 무급휴가를 1시간 가량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에 해당할 것이기에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그 하루치 근무에 따른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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