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시간 9시인데 8시까지 와서 지문찍고 인수인계 해야한다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지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나,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 자체는 익명처리가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 내 근로감독 실시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