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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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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1년(365일)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초과하여 366일 근무해야 11개 외에 추가 15개가 발생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2월 28일 하루 계약서 쓰고 일하고 3월 4일부터 계약서 다시 썼는데 4월 30일에 그만두면 월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월 28일 근무는 하루만 한 것이라면 거기서 종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주 6일 8시간근무 (9to6) 이 급여 맞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연장근로 8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여 52.14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더하여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619,234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급여 문제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5개 발생한 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평일과 1:1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개별동의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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