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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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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그 달의 전체 영업일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적 기준에 따를 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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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에 곱하여 총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그 액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80,240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가 10개라면 802,4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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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번 5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진작의 효과가 없음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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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의 법정 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통상임금은 약 10,833원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내용상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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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근로계약서상 별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정함이 없다면 보통 한 달 또는 사직 의사표시 이후 다음 월급지급주기가 지난 다음날(민법 제660조 참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결근처리도 가능은 하며, 결근된다면 임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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