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Q. 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