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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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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간 15개입니다. 23.1.3.24.1.3. 각 15개씩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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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효력과는 무관하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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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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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제도 아래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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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규정만을 근거로 겸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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