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형식과 별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가입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별도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366일 근무하면 연차 지급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