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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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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비용이 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주신 보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당사자수, 예상 소요 기간, 대응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위의 천만원 및 기타 추가 수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특히 소송의 가액(소송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종류나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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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번개장터 가품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기 즉 가품을 정품임으로 기망하여 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질문자가 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기망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거래 완료 이후 10개월 이후에야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실제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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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실제 약식명령의 발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재판부에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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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관런문의입니다. 상속인중에 동의을안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전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신청을 통해 상속분할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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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그날의 기억이 없어 CCTV를 확인하여 본인의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위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형사 처벌로 벌금을 받는 다고 하여 벌금만 내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여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리비 상당의 합의를 보고 벌금형도 받지 않고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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