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법상, 개원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 추가적으로 취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를 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