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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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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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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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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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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을 들수 있어서 전세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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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영란법 팀 대상으로 주는 것도 5만원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5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질의 주신 경우 위의 음식물 5만원의 범위는 1인당 제한액수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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