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Q. 실제 법률법인에서 송무팀 위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은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자문팀과 송무팀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송무팀이라고 하여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고유의 업무로 소송 대리, 형사 변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 드라마와 같이 자문팀에 비하여 차별을 받거나 낮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펌 입장에서는 송부 보다는 자문이 시간당 보수를 책정하고, 청구함으로써 수익 측면에서는 자문업무가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Q.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