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아파트 등) 의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 이하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이하, 야간 52dB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1시간 동안 3회 이상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Q. 당근거래시 위반 물품 신고 할 때요 어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금지품목(예: 수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안경, 종량제 봉투)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각 개별 사안의 적용 법률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행정질서벌 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Q. 만약 저희 택지 부지에 타인이 물건들을 야적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일 때, 그 침해 행위를 멈추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침해의 제거를 직접 청구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적치된 물건의 퇴거, 수거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