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기사가 집안에서 흡연해서 집에서 담배냄새가 진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인과관계(원인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손해라면 해당 손해(수리비, 세탁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실익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