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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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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본인이시니 모를리 없을것이고피고의 인적사항 부분은 아는 내용만 우선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한 뒤에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피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후 보정명령이 나오면각 통신사에 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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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남편분이 청구한 이혼 소송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시고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사유가 사실인지, 인정될 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작성자분도 이혼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소송의 대응방안은 많이 달라집니다.미성년의 자녀분이 3명이나 있다면 양육권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서가급적이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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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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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다시 지정됩니다.답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정도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지만당장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선고기일은 취소시키고 시간을 확보한 뒤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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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청구하는 내용이 맞는지근거가 있는지 등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런데 그러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소송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했는지, 제소할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 등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내리는 판결이 각하 입니다.기각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것을 전제로실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때내리는 판결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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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이행 각서를 공증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한 사서인증인지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릅니다.단순히 이행각서를 사서인증 받는 경우는해당 각서를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이 경우 이행각서가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거쳐야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이에 비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는 해당 공정증서에 의해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별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공정증서이며 공정증서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게 됩니다.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가장 확실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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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신청절차및 비용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견후견개시신청을 하시면 되고법원마다 처리 시간은 편차가 있습니다.상속인들사이에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해서의견이 일치되어있다면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절차만거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겠지만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절차가 길어질수 있고 제3자를 후견인으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신청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로 몇만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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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취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그러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처벌이 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종결되고 처벌이 불가능하지만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들은 합의가 되어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될 경우수사 초기 단계라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하거나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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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1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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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채권추심이 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 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입니다.쉽게 말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입니다.채권자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할수도 있지만채권 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기도 하며그런 업체에 채권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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