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공판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선고기일 연기는 최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첫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인 선고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며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며그래도 출석이 안될경우는 불출석상태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영장발부, 소재탐지 등 절차를 이어가며그 동안 공판기일이 수차례 다시 잡힐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는 있으며그 외에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