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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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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는데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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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사실혼의 인정 근거가 되는 사실들은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족들 사이의 교류여부,주변 지인들에게 결혼한 사실을 공개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이며그 외에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결혼식을 했다거나, 양가 친족들 사이에 상견례나 친족 경조사에 참여한 사실,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실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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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되는 범죄이며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더 중하게 처벌됩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점이 다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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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고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다양한 이행강제 수단들이 적용됩니다.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수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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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소송의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정리해서 증거 첨부하여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제 대여한 금액, 일부변제한 내역, 일을 맡긴것으로 변제처리하기로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202203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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