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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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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분실했더라도 빌려준 거래내역이나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등의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있습니다.다만,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수 있는데중간중간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을 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되어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그러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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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변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이행권고결정을 보내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으로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를 하게되면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통상적인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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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어머니만 있는 경우라면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배우자의 경우는 5할을 가산받으므로어머니 2/5, 배우자 3/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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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합의할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수 있습니다.재물손괴의 범죄행위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합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할 경우는 대상에 명확히 합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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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당 싸이트나 카페의 이용자 가운데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아이디나 닉네임을 클릭하면 실제 사용자의 블로그 등으로 연결 되어 있어서실제 사용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이는 피해자 스스로 특정성 충족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특정된 자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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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홀로소송에서 인적사항을 잘모를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장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소장에 피고 표시란은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접수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인적사항을 제대로 정정하고보정서를 제출해서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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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가출시 실종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의도적으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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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빌려준 거래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세지 등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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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돈을 빌릴때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빌릴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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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내역과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대여금액과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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