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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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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로 기각된사건 민사승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할 경우는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민사에서의 청구원인을 다르게 잡을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니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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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 사실혼관계 증명 파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실혼에 해당할 경우 사실혼 해소는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밝히면 됩니다.다만, 사실혼 해제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 지급 청구가 있을수 있으며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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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속도는 차이가 있고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편차가 큽니다.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날수도 있지만,상대방이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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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나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상대방이 임차인이고 임차목적물에 대해서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가해당 임차목적물일 경우가 많으므로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입증할만한 다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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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6000만원으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아마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우선은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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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비되어 비교되는데의원내각제에 대비되는 순수한 대통령제는 보통 미국식 대통령제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순수한 대통령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는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의 장관 겸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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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으며부친이 행방을 알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상속시 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원에 신청을 하시면되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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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전문변호사도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의 경우도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나중에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어서일부러 선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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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 폐지되면 공소시효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시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논의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최근 입법되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개정시부칙으로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 범한 범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게 하거나법률 개정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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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놓으면 재산상속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사망 전에 상속인이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거나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재산의 처분 방법을 원하는 내용으로 미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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