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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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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만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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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달라는 내용의메세지나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릴 당시에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변제할 의사는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는 효과적이 방법이 될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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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비율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럴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받아야하는데대법원은 위와같이 소송비용액확정 이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뒤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판결확정된 후 8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정하고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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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재산상속으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아버지 사망시에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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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소판결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구체적으로 면소판결의 사유는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있으며이러한 경우 실체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면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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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에 재산과 부채가 일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보통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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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치소 안에서 재판미루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구속의 근거가 된 사건의 형사재판의 경우연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수는 있지만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쉽게 재판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재판의 진행단계별로 연기 여부나 연기사유는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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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양자 입양 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와 친양자의 가장큰 차이점은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일반 양자의 경우는 입양이 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친양자가 되면 양친인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며기존의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측면에서그 요건이 조금더 강화되어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려면양친이 되려는 부모는 3년이상 혼인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며기존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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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 전자소송 변론기일 준비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필요시 구두로 변론을 하는 정도이며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소액사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판사님이 주장내용이나 입증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서준비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니 잘 들으시면 되고,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이 있다면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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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이며해당 법률에서 스토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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