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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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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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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세무
자격증
가압류·가처분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의 금전 차용에 대해서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차용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한데7년 전이면 관련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나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등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
2022년 2월 14일 작성 됨
Q.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과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하며4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2월 12일 작성 됨
Q.
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할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으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연락이 올겁니다.그러면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대응을 할수 있으니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한 뒤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같은건물에 동종 업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분양시에 업종제한을 두거나관리단 내부규약 등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두어동종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도박한다고 돈을빌려가서 유흥에쓴다면 사기성립?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에 있어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는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의 용도를 밝혔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차용용도를 기망하였기에 빌려준 정도가 인정될때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며느리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더라도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추후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더라도추후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망전에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며생전에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부채상속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이혼여부와 주민등록 등은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추후 부친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검사의 구약식 처분 다음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이미 처분을 했다면 검사측에서 별도로 합의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법원의 재판진행 중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다른 사기사건이 여럿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구약식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보통은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하며다른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으며재산관계를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사망후 언제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수 있긴 하지만,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즉, 돌아가신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니 안심상속조회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기간안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11일 작성 됨
Q.
배우자 이혼소송시 소장받고 소송기각시킬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의 이혼청구는 작성자분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됩니다.상대방에게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참고가 될수는 있겠지만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한다면 그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이혼 소장에서 주장하는 작성자분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잘 반박하시고 여전히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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