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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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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 후 이자,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나 위자료 등은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인정되지 않고 피해금액 원금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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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군헌병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나 군사재판의 대상이 축소되었지만단순 폭행 사건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로 보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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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와 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분야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수행할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일반적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과법률자문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무사의 경우는 등기사무를 수행하며, 소송관련서류 작성 대행 등을 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상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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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해는 건강상의 기능에 훼손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단순 폭행의 경우는 그러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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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재판 절차 진행이나 서면 작성 등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이며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분담할 비율을 정해주며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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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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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ㅜㅜ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금은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따라서 원금도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투자금으로 보게 될 경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반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위와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등 여러가지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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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공유일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날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항소를 할수 없으니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패소자가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이는 민사문제이므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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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고소사건을 수리한 후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소인은 피의자 자격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고소장 열람등사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사건마다 조사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직접 연락하여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고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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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립가능한 범죄의 종류가다를수 있고, 각 범죄의 종류마다 요건이 달라서 성립여부를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a에게 귓속말로 a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할 경우라면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수 있지만a에게 귓속말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라면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귓속말의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의 귓속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어려움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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