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자녀들 중에서도 남녀, 장남여부, 여자의 경우 출가 여부 등에 따라서상속비율이 달라졌었는데현행법 상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따라서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며, 다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자녀들과는 상속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으면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작성 당시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이라면추후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