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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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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운반인지 모르고 물건 옮기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마약운반에 대한 고의가 없기때문에마약운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마약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여러가지 정황을 통하여 밝혀내려고 할 것인데,운반하는 물건을 원래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 대가로 과다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불법적인 물건인줄 알 수 있었다거나관련된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몰랐다는 변명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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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ㄱ.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판사가 대략적인 신문 내용은 미리 알수는 있습니다.물론, 증인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ㄴ. 합의부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있고, 배석판사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의견 도출과정은 합의부 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는데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결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은 주심판사가 하겠지만사건의 진행이나 결론 도출 과정에는 부장판사인 재판장의 의견이 중심이 될것입니다.최근에는 대등재판부가 생겨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상하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ㄷ.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변론기일의 마지막에 진행되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판사는 선고기일 전에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둡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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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분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이상 유지될 경우고유재산이라도 관리 및 유지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다고 보아어느정도 재산분할이 될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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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에게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임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인해서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작성자분이 혼인관계를 진정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방어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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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결제계정 외 다른 은행의 계좌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드는 통장에 대해서는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계좌에까지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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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뗐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며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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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측대리변호사가 문서 송부촉탁을 신정했네여 문서송부촉탁이 입증자료가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문서송부촉탁에 의해서해당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고 관련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가치는 높습니다.다만, 증거가 명확하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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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가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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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이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1. 배우자의 사촌여동생(혈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므로4촌인 인척에 해당됩니다.2. 4촌이내의 혈족은 부모, 조부모 등 4촌까지의 직계혈족과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그리고 사촌형제 등이 4촌으로 4촌이내인 혈족입니다.인척은 4촌이내의 혈족들의 배우자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해서 4촌인 인척을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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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의 권리입니다.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인정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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