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채용시 어떤것들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인 등 취업 전문 포털에 채용공고를 업로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실제 근로내용과 다르지 않은 등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근로자 채용을 확정하고 나면 실제 첫 출근일 또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여 피보험근로자를 등록(가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를 프리랜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공제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