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8월 21일 작성 됨
Q.
월급날은 5일인데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지급일이 월 초인 경우에는 전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은 입사일 1일 ~ 말일에 대한 부분이 익월 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8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간은 최초 신규입사하여 퇴사할 때 까지, 즉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므로 6개월 이후 4개월 재계약을 하였지만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단순히 10개월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21일 작성 됨
Q.
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더.하나는 근로자 본인의 잔여 연차휴가로 처리두번째는 병가처리 (사내규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처리 가능)세번째는 결근처리위의 세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내규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8월 21일 작성 됨
Q.
대학교 조교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학과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3주뒤 퇴사시점 합의다고 하여 학교 입장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므로, 학교 인사팀에서 별도 승인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이를 학교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월말까지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8월 15일 작성 됨
Q.
회사 업무가 자꾸 바뀌고 팀 배치를 마음 대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근로시간, 업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위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06
107
108
109
1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