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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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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입사 시기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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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하루 11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하므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평일 낮 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1.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무 0.5배 가산2. 1일 8시간 초과 근무 0.5배 가산3. 주 40시간 초과 근무 0.5배 가산((8시간 * 9160원 + 2시간*2*9160)*5일+ (2시간 * 9160* 1.5))*4.34 = 2504527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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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자를 재직자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반적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0조제6항제2호)이는 출산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규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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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통살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날수만 따지면 약 7-8개월 이상 근로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따라서 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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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르바이트 및 인턴을 모두 마친 뒤에 인턴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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