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요.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사직서 사본을 사용자가 구비하고 있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지만퇴직증명서는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간접 증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으로 휴업하는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해고의 제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질병기간 중에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 30일 전 해고 예고 등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므로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