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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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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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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정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하여 부족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입금하여 적립해주면 되므로 해당 퇴직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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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0/5/11 ~ 2021/5/10 : 11일2021/5/11 ~ 2022/2/28 ; 15일위의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를 연차구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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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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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 근무일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로 적습니다. 7/29로 작성시 사용자는 7/30을 사직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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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지켜 연차사용촉진 및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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